


국내에는 아직 개봉 예정이 잡히지 않은 관계로 안타깝게 커다란 스크린에서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전쟁영화 또는 비행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항공영화다.
세계 제1차 대전중에 등장한 신무기인 '비행기'는 전쟁의 양상을 송두리채 바꿔버린 엄청난 혁명이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낸 이후 세계는 이 비행기를 전쟁에 활용할 방법을 놓고 미친듯한 기술의 질주를 시작했고, 비행기가 등장한지 불과 10여년 만에 인류는 하늘에서의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영화에서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제임스 프랑코가 주인공 블레인 롤링스 역을 맡았고, <레옹>의 프랑스 국민배우 쟝 르노, 미국판 <더 링>의 마틴 헨더슨, 신인배우 데이비드 엘리슨 등이 공연하고 있다. 연출은 오스카 작품상 수상작 <스팅> 등을 제작한 제작자 출신으로 많은 TV 드라마를 감독한 바 있는 토니 빌이 담당했다.
Flyboys는 1차대전 당시 프랑스 군에 소속된 미국인 비행단 '라파예트 비행단(Lafayette Escardrille)'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아직 미국이 1차대전에 참전하기 전,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에 자원한 미국인들로 구성된 비행단이다.
이 전통은 훗날 2차 세계대전에도 이어져 영국공군 내에 만들어진 미국인 비행대인 '이글 스쿼드런'이 생기기도 하며, 이 이글 스쿼드런의 이야기는 영화 <진주만>에서 벤 에플랙이 파견되는 부대로 잠시 등장하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체코의 젊은이들이 독일군에 대항하기 위해 영국공군에 입대해 스피트 파이어 전투기를 타며 겪는 일화를 그린 걸작 체코영화 <다크 블루 월드(Dark Blue World)>를 떠올리게 만드는 영화이기도 하다.



특히 1차 대전에 낳은 전설적인 에이스이자 독일의 영웅인 '붉은남작' 만프레드 폰 리흐토펜(Manfred von Richtofen)의 기체를 연상시키는 붉은색 포커 삼엽기가 시종일관 창공을 휘젖는 장면에서는 주먹을 불끈쥐며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영화속에서 주인공이 총알이 떨어져 죽기를 기다릴때 공격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주는 붉은색 포커 삼엽기의 모습은 영락없이 '붉은남작'의 모습이 오버랩되며 강한 인상을 남겨준다.(여담이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건담 시리즈의 '붉은혜성' 샤아의 캐릭터가 바로 이 1차대전의 에이스 '붉은남작' 리히트호펜에게서 따온 것이다)
리히트호펜은 항공전 역사상 최초로 80기 격추라는 초대형 에이스 기록을 보유한 인물로, 실력만큼이나 뛰어난 인품으로 대원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적기의 격추가 확실시 되면 조종사가 아직 살아있어도 더이상 사격을 가하지 않았던 일화로 유명하다.
그덕에 훗날 그가 영국공군에 의해 격추되어 사망한 뒤 연합군 조종사들은 '더이상 전장에서 그를 만나지 않아도 되어 다행스럽지만, 차라리 그가 아군측 진영에 격추되어 악수라도 한번 할 수 있었더라면 더욱 기뻤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록곡
1. 인트로: I'm Gonna Give My Heart - London Boys
2. Johnny Johnny - La La
3. Tonight - Ken Laszlo
4. Heartbreak Hotel - C.C.Catch
5. Touch By Touch - Joy
6. Yeti - Radiorama
7. Bambina - David Lyme
8. SOS (LOVE TO THE RESCURE) - Dee D Jackso
9. rivers of babylon - Boney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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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라온 뉴스중에 당최 이해가 안가는 것 한가지. 일단 뉴스 원문을 보자.
"오토바이 고속道 통행금지는 합헌”
헌재 "운전자 기본권 침해 안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7일 긴급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58조에 대해 ‘이륜차 운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라며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 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해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륜차의 특성상 사고발생과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려는 해당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는 경미한 만큼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바이크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규에 대해 바이크도 엄연한 교통수단임을 들어 자동차와 대등한 수준으로 주행이 가능하고 안정성이 보장되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교통법규와 지식에 대한 시험을 치룬후 취득할 수 있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한 배기량 250cc이상의 바이크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허가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이다.
바이크를 안타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바이크(오토바이)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가 없다. 혹자는 '그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도 선/후진국을 포함해 바이크의 고속도로 통행제한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간혹 특수한 이유로 바이크의 진입을 금지하는 '특정구간'이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처럼 모든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을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통행하는 기본권에 대한 문제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라며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 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해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는데, 여기에 스스로의 모순이 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전용도로일 것, ② 출입제한을 할 것, 즉 교차 부분을 입체로 하고, 인터체인지만으로 출입할 것, ③ 중앙분리대 등으로 왕복교통을 방향별로 분리할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단, 그 도로의 성격과 교차하는 도로의 교통량 여하에 따라서는 일부의 평면교차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일부 또는 부분적 출입제한이라고 한다.
즉, 이번 판결에서 가장 쟁점이자 중요한 판결의 기준이 된 것은 바로 제1항인 '자동차 전용도로일 것'인데, 우리가 바이크, 오토바이등으로 부르는 모터싸이클은 대한민국 법률상 '이륜자동차'이다. 바퀴가 두개 달린 자동차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이륜자동차'는 그 용어 자체에서 이미 '자동차'임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더 근본적으로 고속도로를 규정하는데에 왜 '자동차 전용도로일 것'이라는 항목이 들어갔는가를 생각하면 더욱 명확해 진다.
현대적인 고속도로의 기원인 독일의 아우토반을 건설한 히틀러는 "수레와 말에 의한 교통이 수레와 말 자신을 위한 도로를 만들었듯이 기차는 자신을 위해 필요한 철로를 만들었다. 따라서, 자동차도 자신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자동차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며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뒤이어 영국의 모터웨이(motorway), 그리고 이탈리아의 아우토스트라다델솔레등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다. 근대의 도로는 사람, 말, 수레, 자전거들이 모두 함께 다니는 길이었는데, 자동차가 생기며 각종 사고가 속출하자 소통원활과 자동차에 의한 '인명피해'를 막기위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긴 것이다.
바퀴의 갯수가 다를지언정 엄연히 엔진과 구동장치및 제동장치를 갖추고 있는 이륜자동차는 당연히 자동차이며, 자동차 도로를 달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법령으로 이륜자동차가 인도를 달리면 불법이 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재판부의 고속도로 이륜차 통행금지 합헌 결정은 '이륜자동차가 달리는 것으로 인해 네바퀴 자동차들의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막거나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자동차 중심의 편의주의와 이륜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을 그저 폭주족 정도로만 생각하는 얕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륜 자동차를 생업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출퇴근등 장/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며 여가생활, 취미활동으로 즐기고 있는데,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이런 전국의 이륜차 운전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아 버린 것에 다름없다.
개인적으로도 지난 여름의 바이크 전국일주 당시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일반국도를 달리다가 군데군데 난데없이 나타나는 '이륜차 진입금지 구간' 팻말에 당황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면 달리 갈 길도 없고 우회도로라는 것은 미로같은 시골 동네 골목길들인데, 도대체 일반 여행자와 운전자들이 어떻게 그 길을 찾아 다니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굳이 바이크의 천국이라 불리우는 미국예를 들지 않더라도 몇년전 영국의 고속도로에서 보았던 60년대산 재규어와 40년대 트라이엄프 모터싸이클이 나란히 달리는 풍경과 후지산을 바라보며 고속도로를 자유롭게 질주하는 일본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게하는 뉴스다.
"오토바이 고속道 통행금지는 합헌”
헌재 "운전자 기본권 침해 안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7일 긴급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58조에 대해 ‘이륜차 운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라며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 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해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륜차의 특성상 사고발생과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려는 해당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는 경미한 만큼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바이크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규에 대해 바이크도 엄연한 교통수단임을 들어 자동차와 대등한 수준으로 주행이 가능하고 안정성이 보장되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교통법규와 지식에 대한 시험을 치룬후 취득할 수 있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한 배기량 250cc이상의 바이크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허가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이다.
바이크를 안타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바이크(오토바이)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가 없다. 혹자는 '그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도 선/후진국을 포함해 바이크의 고속도로 통행제한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간혹 특수한 이유로 바이크의 진입을 금지하는 '특정구간'이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처럼 모든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을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통행하는 기본권에 대한 문제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라며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 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해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는데, 여기에 스스로의 모순이 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전용도로일 것, ② 출입제한을 할 것, 즉 교차 부분을 입체로 하고, 인터체인지만으로 출입할 것, ③ 중앙분리대 등으로 왕복교통을 방향별로 분리할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단, 그 도로의 성격과 교차하는 도로의 교통량 여하에 따라서는 일부의 평면교차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일부 또는 부분적 출입제한이라고 한다.
즉, 이번 판결에서 가장 쟁점이자 중요한 판결의 기준이 된 것은 바로 제1항인 '자동차 전용도로일 것'인데, 우리가 바이크, 오토바이등으로 부르는 모터싸이클은 대한민국 법률상 '이륜자동차'이다. 바퀴가 두개 달린 자동차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이륜자동차'는 그 용어 자체에서 이미 '자동차'임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더 근본적으로 고속도로를 규정하는데에 왜 '자동차 전용도로일 것'이라는 항목이 들어갔는가를 생각하면 더욱 명확해 진다.
현대적인 고속도로의 기원인 독일의 아우토반을 건설한 히틀러는 "수레와 말에 의한 교통이 수레와 말 자신을 위한 도로를 만들었듯이 기차는 자신을 위해 필요한 철로를 만들었다. 따라서, 자동차도 자신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자동차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며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뒤이어 영국의 모터웨이(motorway), 그리고 이탈리아의 아우토스트라다델솔레등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다. 근대의 도로는 사람, 말, 수레, 자전거들이 모두 함께 다니는 길이었는데, 자동차가 생기며 각종 사고가 속출하자 소통원활과 자동차에 의한 '인명피해'를 막기위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긴 것이다.
바퀴의 갯수가 다를지언정 엄연히 엔진과 구동장치및 제동장치를 갖추고 있는 이륜자동차는 당연히 자동차이며, 자동차 도로를 달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법령으로 이륜자동차가 인도를 달리면 불법이 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재판부의 고속도로 이륜차 통행금지 합헌 결정은 '이륜자동차가 달리는 것으로 인해 네바퀴 자동차들의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막거나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자동차 중심의 편의주의와 이륜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을 그저 폭주족 정도로만 생각하는 얕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륜 자동차를 생업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출퇴근등 장/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며 여가생활, 취미활동으로 즐기고 있는데,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이런 전국의 이륜차 운전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아 버린 것에 다름없다.

그 길이 아니면 달리 갈 길도 없고 우회도로라는 것은 미로같은 시골 동네 골목길들인데, 도대체 일반 여행자와 운전자들이 어떻게 그 길을 찾아 다니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굳이 바이크의 천국이라 불리우는 미국예를 들지 않더라도 몇년전 영국의 고속도로에서 보았던 60년대산 재규어와 40년대 트라이엄프 모터싸이클이 나란히 달리는 풍경과 후지산을 바라보며 고속도로를 자유롭게 질주하는 일본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게하는 뉴스다.